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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적부심 시작…"체포 적법성·불법성·부당성 다툴 것"

기사입력 : 2025년01월16일 17:32

최종수정 : 2025년01월16일 17:38

구금·경호 의전 문제 등 이유로 尹 불출석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 3명 출석
공수처는 부장검사 1명·평검사 2명 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체포의 적법성·불법성·부당성에 관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심문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배진한·김계리 변호사가,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출석하고 있다. 2025.01.16 leemario@newspim.com

전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석 변호사는 "지금 대통령께서 구금 상태에 있고, 더구나 경호 의전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한번 나오려고 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안온 것"이라며 "달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해놓고 이 권리 위에서 그냥 잠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는 "체포적부심 관할 법원은 체포된 피의자가 현재 있는 곳"이라며 "지금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고, 서울구치소의 관할 법원은 바로 서울중앙지법이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는 어떤 자료들을 제출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석 변호사는 재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에는 공소 제기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에게 공수처법 제31조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에서는 어떤 생각인지 그러한 법 위반을 눈감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심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며 "체포의 불법성에 대한 엄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수처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나서지 않은 채 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수괴 등의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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