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7일 연구비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환경조성을 위해 작년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내용 중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과 국회 등 외부기관의 지적사항 및 연구현장의 개선요구를 반영했다.
먼저, 연구비 사용에 관한 규제를 완화해 회의비 집행 및 개인용 컴퓨터 구매에 관한 연구자의 불편을 해소했다.
회의비의 경우 사전 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이 반드시 요구돼 소액 사용 시에도 행정부담이 가중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집행 시에는 영수증만으로도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용 컴퓨터가 연구수행에 필수적인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로는 구매가 불가했던 점을 개선해 연구자의 소속기관 내부 절차를 거치면 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 강화,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제도 개선, 연구개발서비스업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이 연구비 집행시 행정부담을 완화하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개발(R&D)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악의적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