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되면 삼성, LG, SK그룹의 제조업체 대다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현대차그룹과 롯데그룹은 다수의 계열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10대 그룹의 91개 상장 계열사를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산출한 결과 과세 대상은 전체의 20∼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해 각각 당기순이익의 60%, 20%를 적용할 때 과세 대상 계열사는 17개가 해당됐다.
제조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80%, 서비스업에 대해 당기순이익의 40%를 적용하더라도 과세 대상은 31개 수준에 그쳤다.
제조업의 경우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정밀화학 등 제조업 계열사들은 당기순이익 60% 과세 대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당기순익의 80% 과세 방식으로는 삼성중공업만 66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SK그룹의 경우에는 SK하이닉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SKC, SKC솔믹스, SK가스, 부산도시가스 등 제조업 계열사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LG그룹은 LG전자와 LG화학, LG하우시스, LG생활건강, 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지투알 등의 제조업 계열사도 모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스코그룹에서는 포스코, 포스코강판,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해당되며 현대제철, 현대미포조선, 한화,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등의 계열사들도 두 기준의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한화케미칼은 당기순이익 80%를 적용할 때만 각각 15억원, 6억원을 세금을 내야 한다.
현대자동차도 당기순이익 80% 기준 적용 시 784억원의 세금을 내야하며 기아자동차는 당기순이익 60%와 80% 기준 적용 시 각각 50억원과 577억원을 낸다.
특히 현대차 계열사 가운데 현대하이스코, 현대BNG스틸, 현대로템 등은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며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두 기준에서 각각 683억원와 989억원의 세부담이 생긴다.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등 롯데 상장계열사들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비제조업 상장 계열사 중 과세 대상은 당기순이익 20% 시 현대글로비스 6억원, 유비케어 2억원, LG상사 6억원, 롯데쇼핑 30억원, 롯데손해보험 5억원, 롯데하이마트 39억원, 대우인터내셔널 25억원, 한진해운홀딩스 4억원 등이었다.
이 기준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 크레듀, 에스원, 제일기획, 호텔신라,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생명보험, 삼성증권, 삼성카드, 현대건설, HMC투자증권, SK, SK텔레콤. SK커뮤니케이션즈, SK C&C, SK브로드밴드, SK네트웍스, LG, LG유플러스, GS, GS리테일, GS건설, 삼양통상, 대한항공, 한진, 한국공항 등 대다수 계열사들이 제외된다.
당기순이익 40% 적용 시에는 삼성그룹에서 제일기획 5억원, 호텔신라 10억원, 삼성화재 74억원, 삼성카드 31억원 등의 세부담이 생긴다.
이와 함께 LG상사 12억원, 롯데쇼핑 154억원, 롯데손보 6억원, 롯데하이마트 63억원, 대우인터내셔널 52억원, 현대종합상사 9억원, GS홈쇼핑 23억원, GS글로벌 4억원, 한진해운홀딩스 7억원 등의 부담을 지게됐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