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있는 윤일병 사망사건 비난 글 [사진=국방부 홈페이지] |
국방부는 지난 7월31일 국방부는 내무반에서 상습 구타와 가혹행위를 가해 윤일병을 숨지게 한 이모 병장 등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용한 육군 공보과장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윤일병 구타에 가담한 6명 중)상해치사죄로 구속된 사람은 5명으로, 이 중 1명은 단순폭행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며 “범행 동기는 재판 중이어서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가해자 이 병장 등은 지난해 12월 전입한 윤일병이 행동이 느리다는 등의 이유로 오전 3시까지 기마자세로 서 있도록 하는가 하면, 치약 한 통을 짜 통째로 먹였다. 심지어 윤일병에게 물 1.5ℓ 물을 고문하고, 바닥에 뱉은 가래침을 개처럼 기어 직접 핥아먹게 하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반복했다. 특히 이 부대 소속 하사까지 윤일병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확인하고 연대장을 보직해임하고 견책, 대대장을 보직해임하고 정직 3개월 조치했다. 이어 전임대대장을 견책, 포대장을 보직해임 및 정직 2개월에 처했으며 나머지 부사관들은 사단과 군단에서 징계처리했다.
국방부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수 백건에 달하는 윤일병 사망사건 관련 글이 게재됐다. 대부분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었다. 이 중에는 지휘관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게 아니라 군 체제 전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포함됐다.
한 시민은 “군입대를 앞둔 아들은 윤일병처럼 행동이 느릿느릿해 더 불안하다”며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을 정도”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시민은 “군부대는 아직 1960년대”라며 “우리나라 군부대는 썩었다. TV에 나오는 군대는 다 쇼다. 참으로 망할 조직이다. 더구나 하사까지 같이 때렸다니, 다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론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4일 윤일병 사건에 대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뒤늦게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