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서울시내 무허가 판자촌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일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공시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구룡마을은 내달 2일 구역 지정 실효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룡마을은 공영개발이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강남구와 협의만 이뤄지면 3개월후 구역 재지정이 가능하다"며 "구역 해제가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단지 강남구와 시가 조속히 협의해 사업계획을 확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시는 SH공사 주도로 오는 2016년말가지 구룡마을 일대에 아파트 2570가구를 지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개발 방식을 놓고 강남구와 의견이 갈렸다.
시는 구룡마을 개발 후 땅과 건물 일부를 지주에게 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는 100% 토지 수용 후 현금보상을 해야한다며 시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시와 강남구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강남구는 지난 28일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SH공사 관계자 2명을 공무집행 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 남용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고발 대상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구룡마을 일부 환지 방식을 도입하는 사업방식이 일부 위원의 반대에 부딪히자 허위로 사업시행방식을 변경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일부 문제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시는 환지 규모를 기존 18% 가량에서 2~5%로 축소한 수정계획안은 특혜 소지를 원천적으로 없앤 것이라며 강남구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