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이르면 상반기 중에 인터넷 쇼핑을 통해 3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결제 시에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 폐지해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관련 업계가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인증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3일 금융당국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내국인대상 쇼핑몰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세칙 개정·시행 등을 거쳐 올해 6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온라인 계좌이체의 경우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는 자금이체거래가 전자상거래보다 리스크가 큰 것을 고려한 것이다.
공인인증서 적용 면제로 인한 고객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카드결제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