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인터넷 쇼핑 등에서 카드 결제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외 소비자 편익 증대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이 같이 개정해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시에는 물품 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인터넷 쇼핑에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결제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VISA, Master 등 해외발급 카드로 결제시 이 카드사와 제휴한 국내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물품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전자상거래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와 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이나 인증수단을 마련하기 전까지 공인인증서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금융회사들이 보안수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계좌이체로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현행대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에 따른 카드 부정거래 등의 우려 증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카드부정사용 탐지 및 차단시스템(FDS) 강화, 모니터링 강화 등 적절한 안전장치를 통해 공인인증서 적용 예외에 따른 보안성을 보완토록 지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