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부당수급 우려 사각지대 대책 필요"
[뉴스핌=김지나 기자] 내일인 25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첫 지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올해 6월말까지 각 지자체가 사망자 1263명에게도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금액은 2억425만원이다.
24일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기초노령연금 부당수급액이 16억여원에 달했지만 전체의 58.6%인 9억 4185만원만이 환수되고, 나머지 6억 6445만원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당수급 유형 중 수급예정자가 소득·재산 내역 신고를 누락하거나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6억 8424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감옥에 수감 중인 재소자나 행정오류로 잘못 지급되는 경우의 부당수급액(5억 1680만원)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유족들의 사망신고 지연 등에 따라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 금액이 2억425만원에 이르렀고, 180일 이상 해외 체류자의 경우 연금지급이 일시정지 돼야 하지만 이들을 대신해 배우자, 자녀 등의 가족이 장기출타, 병원입원, 여행 등 허위 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부당 수급한 금액이 2억101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잘못 지급된 연금은 새로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이자를 붙여 환수하거나 수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안전행정부가 각 지자체의 실태조사 담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충원하는 동시에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망자 수급 또는 허위 소득 및 재산 신고 등에 따른 부당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