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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
최근 고객에게 듣는 하소연이다. 채권금리도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료의 금융소득기준도 곧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이어서 약 5억원~10억원 전후 현금자금을 운용하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재된 개인고객은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최대한 절세상품을 활용하자. 올해말 종료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비과세저축이다.
단 생계형비과세저축은 다른 형태로 재탄생할 것 같다. 예를 들면 65세 이상은 4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기준은 만 20세 이상부터 만 60세미만은 전 금융기관 합산 1000만원까지, 만 60세이상은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9.5% 저율분리과세로 금융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생계형종합저축 기준은 만 60세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3000만원까지 가입가능하고 전액 비과세이기 때문에 금융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면 세금우대종합저축 3000만원과 생계형비과세저축 3000만원이 가능하다.
상담하다보면 한창 60대인 고객들은 위 상품을 이미 알고 가입한 경우가 많지만 이제 막 60대에 접어든 고객들이 생각을 못하고 올해를 지나칠까싶어 소개하고 싶었다.
60대 미만 성인도 1000만원까지 가능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세후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금융종합소득과표 2000만원 관리가 꼭 필요할 때를 대비하자.
TIP 1. 이미 가입했거나 올해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종합저축이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면 세제혜택이 끝나는 금융기관이 있는가하면 올해까지 가입해놓고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기관도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한다.
TIP 2. ELS, 고금리채권, 해외펀드, 고배당 주식 등 금리가 높은 상품을 담아두자.
-이소영 KDB대우증권 부천지점장 (032-657-1470)
[뉴스핌 Newsp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