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정책적으로 보험 활용하는 방안 고려" 제안
[뉴스핌=김지유 기자] 임차보증금의 보호와 적시 반환을 위해 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주택임차보증금 보호제도가 불비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거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이는 등의 사유로 임대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한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사건은 최근 5년 기준 연간 5000~7000건에 달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에 입주해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 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추거나,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를 신청해 등기를 마치면 제3자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를 거쳐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경매·공매를 거쳐야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하는 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그 금액이 보증금 액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의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영세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1500만~3200만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금액은 실제 임차보증금에 비해 턱없이 낮아 임차보증금 보호에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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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일 서울 사당동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날 서울 전셋값은 3주 연속 상승했다. [사진=뉴시스] |
이에 조사처는 보험 제도를 통해 임차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차보증금 보호에 대한 보험 제도로는 민간 보험회사인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반환보증상품'이 있다.
두 상품은 주로 법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홍보 부족 ▲보험료 부담 등의 이유로 그 이용이 미미하다.
이에 따라 조사처는 "정책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을 활용하는 방안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동 보험상품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험료를 인하해 많은 임차인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면 보험상품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정부가 각 보험사에 대해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의 추가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가입자의 증가를 통해 임차보증금 반환보험 시장을 육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이밖에도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를 넘는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보험은 민간 보험이기 때문에 강제하는 것은 ▲사적계약에 대한 제약 ▲보험회사의 경제적 특혜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부담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처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당사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보험을 활용해 임차보증금 보호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시장친화적이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