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내년부터 수도권·지방 전세임대 대출금 1000만원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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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 1월부터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을 1000만원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일정 요건이 되는 저소득층은 수도권에선 8500만원까지, 지방에선 5500만~6500만원까지 연 2%의 저리로 대출을 받아 LH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의 대출 한도를 85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LH는 최근 2~3년간 전셋값 인상분을 반영해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금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방안 대로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에서는 8500만원, 지방광역시에선 6500만원, 지방시에선 55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대출은 저소득층 주민이 전셋집을 얻을 때 국민주택기금으로 집값의 95%까지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자는 연 2%로 은행권 대출보다 낮다. 지원 대상은 기초 생활수급자와 월소득이 252만원(4인가족 기준)을 넘지 않는 가구주다. 전용 85㎡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해 LH에 신청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H 전세임대주택 대출은 지난 2005년 출시됐다.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대출 상한액은 7500만원으로 늘었다.
LH는 전셋값 상승분을 감안할 때 전세임대주택의 대출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서울에서 보증금이 7500만원을 넘지않는 전셋집은 대부분 지하나 반지하방이라 쓸만한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많았다"며 "내년부터 전세임대 대출금이 오르면 세입자들도 좋은 전셋집을 구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출 상한선을 올리면 전셋값도 덩달아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내년 재계약을 앞둔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대출 증가액 1000만원이 고스란히 보증금으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LH가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한 이후 저가 전셋집 주인이 모두 전셋값을 올렸다"며 "대출금액을 올려주면 내년에도 이같은 현상이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