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롯데홈쇼핑 납품비리에 연루돼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과 구매담당자(MD)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11일 납품업체로부터 TV홈쇼핑 출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생활부문장 이모(48)씨에게 징역3년과 추징금 9억808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씨와 함께 기소된 롯데홈쇼핑 전 MD 정모(42)씨에게는 징역10월에 1억5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롯데홈쇼핑의 공신력과 평판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타격을 입었고 추가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 상황"이라며 "갑을 관계라는 사적 영역의 부패 고리를 끊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기틀을 마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심장 수술을 받아 평생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고혈압도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뇌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두 아들을 부양할 처지에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롯데홈쇼핑 생활부문장과 방송부문장 등으로 근무하며 TV홈쇼핑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총 9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건강식품 관련 MD로 일하며 2007년 8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억28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씨와 함께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