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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회 과제] 김동철 "산단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할 것"

기사입력 : 2014년07월10일 08:46

최종수정 : 2014년07월10일 08:46

"한중 FTA, 특수하고 민감한 관계라 이해득실 잘 따져봐야"

[편집자주] 이 기사는 9일 10시13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활성화시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사진=김학선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시달리는데, 대학졸업 청년실업자도 많다"며 "그 사람들이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같은 여러 지원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는 입주기업체 수의 비중이 83%, 총생산액의 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그 산업비중은 매우 크다"며 "하지만 대규모 노동집약산업에서 소규모 첨단지식산업으로 변화한 산업구조에 대응이 미흡하고,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산업단지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산업부에서 4개 국가산단을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국가산단보다 더 열악한 지방의 일반산단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과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위원장은 국회 산업단지 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노후 산단 기능 회복을 위한 해결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 그는 산단 활성화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포럼 소속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산업부가 혁신대상 산업단지로 선정한 4대 국가산단(창원, 구미, 반월·시화, 대불) 중 한 곳인 경북 구미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이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이해득실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른 FTA는 농축산업을 양보하면 제조분야는 일반적으로 혜택을 받는데 중국과 우리는 특수하고 민감한 관계라 이해득실을 잘 따져봐야 한다"며 "FTA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업체에 대한 관세 철폐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오히려 중국의 저가 제품이나 농축산 식품 등이 몰려들어 우리 산업기반만 잠식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목받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해서는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문성이나 업무수행능력도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공공기관을 제대로 경영할 리 없고,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의 폐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는 "임원추천위원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한 형식은 갖췄지만,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한 상태"라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여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원전 마피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시 감독을 해야 한다"며 "원전 관련 직원들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수원 직원이 원전업체 직원을 만날 경우 사무실과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투명하게 만나야 하고, 주고받은 내용을 면담일지 등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며 "심지어 길거리나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소한 만남까지도 반드시 사전 사후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비리 연루와 상관없이 파면도 불사한다는 각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해 권고시간이 만료될 예정인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해서는 "민간 협의체의 합의에 의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야 한다"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중소기업청이 직접 규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약력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 제일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기획비서관 ▲열린우리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17~19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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