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가격 부담 감소가 출고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뉴스핌=최주은 기자] 스마트폰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까지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이전보다 싸게 스마트폰을 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총 6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25만원에서 최대 3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조사는 마케팅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고, 고시되는 보조금이 6개월마다 달라지면서 소비자는 보조금 혜택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순히 보조금 상한선이 올랐다는 측면에선 소비자들이 다소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여기다 대리점과 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15%를 적용하면 최대 40만원 남짓 할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조금 상한액이 오르면 단말기 제조사들이 신규 단말의 출고 가격을 높게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조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실부담이 줄어들어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 가격을 낮출 이유가 없어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통신사가 출혈을 하면서까지 경쟁 일변도로 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보조금 상향 조정만으로는 시장 혼탁을 막고 소비자 혜택을 늘리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방통위가 새로운 보조금 방안을 마련했지만 유통망에서의 불법 보조금 관행이 바뀔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며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비용 절감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입자 차별 방지 차원의 대책이지만 시기에 따라 다르게 고시되는 보조금으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을 부추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