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위법행위시 상장사 퇴출…내부거래자 5명 구속
[뉴스핌=김동호 기자] 중국이 증권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에 나섰다. 상장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상장폐지키로 한 것은 물론이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미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5명의 펀드매니저가 고발 당한 상태다.
5일(현지시각)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가 증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상장사 퇴출제도 정비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증감회는 상장사가 주식 발행과 관련한 사기 행위를 하거나 주요 투자정보 등을 조작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상장사로서의 권리를 잠정 중단하거나 상장을 폐지시킬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거나 공안당국이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경우엔 증권거래소가 해당 주식의 거래를 중지하도록 했다.
다만 투자정보와 관련된 위법행위로 인해 거래정지를 당한 상장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절차 등을 마무리할 경우 해당 주식의 거래를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강제 퇴출되는 상장사의 주식에 대한 '퇴출 정리기간'을 두고 재상장 요건과 절차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방침이다.
증감회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악덕 펀드매니저들과의 전쟁에도 나섰다. 이미 5명의 펀드 매니저가 내부자 거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감됐으며, 추가 범죄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본토 내 최대 규모의 뮤추얼펀드회사인 차이나에셋매니지먼트 매니저들로, 최근 본토 펀드 매니저들의 내부거래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이다.
일부 유력 펀드 매니저들은 내부정보를 활용해 자신들의 친인척 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익명의 펀드 매니저는 "규제당국이 내부거래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번 조사는 철저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