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소득이 많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에게 높은 임대료 할증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 입주 기준을 넘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민임대 거주자의 소득이 자산이 입주 기준의 150%를 넘지 않을 때 적용되는 할증료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임대주택 관리를 까다롭게 하려는 이유는 적정한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이 증가한 만큼 임대료 부담이 늘지 않으면 임대주택 입주 요건에 맞는 사람 대신 요건을 초과한 사람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주는 꼴이 된다"며 할증료 인상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의 퇴거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 좀 더 열악한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하지만 물량이 넉넉지 않은데도 퇴거 기준이 없어 한 번 입주하면 소득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 살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거주자 실태조사가 부적격자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입주 신청자나 거주자의 가족관계, 세금 납부 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관련 자료와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611540840_884_tc.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