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구글·애플 '꼼수 약관' 시정…'환불 가능'

기사입력 : 2014년07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4년07월06일 12:31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불공정한 약관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애플 등 외국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시정조치 대상은 구글 플레이를 운영하는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와 애플의 앱마켓 자회사 아이튠즈 살(iTunes S.à.r.l) 두 곳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3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스마트폰 앱마켓의 불공정한 약관에 대해 심사를 청구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들은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지난해 현재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2%, 이용자는 약 3500만명 수준이다. 앱·콘텐츠 거래규모는 약 2조 450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게임과 도서, 음악의 거래 증가로 인해 연평균 22%의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주요 시정내용을 보면, 우선 구글은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했다가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무료체험 종료 후 자동 유료전환 조항도 '무료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하기로 개선했다.

또 결함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격'으로 제한했던 규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확대손해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애플도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정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변경된 조건하에서 계약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 구입 후 제품가격이 인하됏을 때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고, 인앱구독 인앱(In-App) 구독에 대한 환불도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더불어 계약해지와 손해배상도 해지사유를 예시해 구체화했고, 해지시 고객의 책임범위도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그밖에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도 사업자 및 그 직원에게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가 있다면 책임을 지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외국 소재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우리나라 약관법을 적용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데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관계자는 "외국사업자의 불공정약관 피해는 시간적·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구제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내사업자에 비해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한 피해방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시정을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앱마켓 시장에서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조성되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