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혐의업체 전년비 46.7% ↑
[뉴스핌=노희준 기자] 인터넷에 대동계(契) H사이트를 개설하고,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곗돈을 입금한 후 계원을 모집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혐의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H사 자금모집 수법의 허구성 <자료=금감원> |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의 H사는 인터넷에 대동계 사이트를 개설후 33만원을 A은행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6명의 하위 계원을 모집할 수 있는 '33만원방'을 만들어 불법 자금 모집에 나섰다.
이들은 처음 계원 2명 모집 시에는 수익이 발생 하지 않지만, 2명의 하위계원 아래 추가로 각 2명씩 총 4명의 계원을 모집하면 1명이 모집될 때마다 22만5000원씩 4번 지급받고 2번방으로 진입하게 된다고 시민을 꼬드겼다.
또한 2번방 진입 후에는 전국에서 '33만원방'에 6명이 차고 다음 방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순서대로 배치되면서 결국 이런 식으로 12번방까지 이동해 졸업하면 각방 이동시 마다 56만원씩 12번, 총 672만원을 지급받는다고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번방을 졸업하려면 모두 26억1213만8802명을 모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수익 실현이 불가능한 허구적인 내용인 것으로 드러났다.(도표참조)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계좌에 대한 은행의 관리 및 내부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가상계좌는 자금수납을 위해 모계좌를 개설한 업체 소유이며 본인 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숙지해 금융거래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중 유사수신 혐의업체 66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45개사) 대비 46.7% 증가한 규모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