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0일(오늘) 마감, 경과시 가산금 추가 납부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
[뉴스핌=대중문화부] 2014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가 30일 마감이다.
6월30일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에 따르면 2014 상반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30일까지이며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납세 의무자는 2014년 6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다.
자동차세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책정되며 오래된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 3년 차부터 매년 5%부터 최고 50%까지 감액된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각 시청 및 관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인터넷상으로는 위택스에서, 인터넷 지로, 24시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가 가능한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