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한 회사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GS칼텍스와 S-OIL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도 E1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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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와 3부는 "5~6년 동안 다수 사업자들의 판매가격이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SK가스와 E1 등 수입 2사가 매월 충전소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있었고 업체들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경쟁자제 및 고가유지를 논의했다면 가격 자체를 직접 논의하지 않았더라도 담합효과가 있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E1은 과징금 1894억여원, GS칼텍스는 558억여원, S-오일은 384억여원을 내게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LPG 수입사인 E1과 SK가스 그리고 정유사인 GS칼텍스 SK에너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LPG 공급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적발한 뒤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담합사실을 1순위로 자진신고한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 SK에너지는 과징금 100%를, 2순위 조사협조자인 SK가스는 과징금 50%를 감면받았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