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독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비지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논의했다.
2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26일 콘래드서울호텔에서 한독상공회의소·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한독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는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가족기업이며, 여러 세대를 걸쳐 성장해 기업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자는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단기적인 수치나 실적보다 장기적으로 후손 또는 후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숙고하는 경향"이라며 "가업 승계가 원활할 수 있도록 제조적 장치가 마련돼 중소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독일은 가업상속 후 경영기간과 고용유지 규모에 따라 기업상속자산의 85~100%를 한도 제한 없이 공제하고 있다. 가업상속 후, 5년 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400% 이상이면 85%를 공제한다. 또한 7년간 가업을 영위하며 지급한 급여총액이 상속 당시 급여지급액의 700% 이상이면 100%를 공제해준다.
최성호 대한상의 자문위원은 "중소기업 정책은 보호와 지원 위주에서 성장과 고용창출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며 "정책금융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노르베르트 에쉬베른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한국 대표, 조해형 한독상공회의소 이사장 등을 비롯해 1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