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특약에 필요한 병원검진 절차 간소화 및 안내 강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건강한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이하 건강특약) 가입에 필요한 건강진단절차 등이 간소화되고 이에 대한 가입자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건강특약의 가입실적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5.1%에 불과하다며 이같은 내용 등의 건강특약 운영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건강특약은 보험회사에서 정한 건강상태 판별 항목에서 '건강'한 보험 가입자로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특별약관이다.
보험회사는 보통 질병, 병력 등에서 문제가 없는 정상 가입(예정)자를 대상으로 비흡연여부(직전1년), 혈압수치, BMI[체중(kg)÷신장(m2)] 등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지 살펴본다.
건강특약에 가입하면 평균 보험료 할인액으로 가입건당 연간 5만5000원, 환급액으로는 21만원의 혜택을 받게 돼 반드시 챙겨야 하는 제도다.
특히 보험 최초 가입이나 보험기간 중에 모두 청약이 가능하지만, 불편한 검진체계, 가입자 안내 미흡 등으로 가입실적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우선 건강특약에 필요한 병원검진을 위탁간호사 등에 의한 방문검진으로 간소화하고, 최근 6개월 이내의 건강검진 결과나 타보험사 검진결과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건강검진 신청과 청약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도 일원화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검진 신청서, 청약서 등 신청서류 발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계약 권유단계에서 보는 보험가입설계서에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 안내해 소비자의 이해도를 제고키로 했다. 현재는 가입설계서에 건강특약 적용유무에 따른 보험료 차이 비교가 없다.
모집종사자의 건강특약 설명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가입자는 상품설명서에 모집종사자로부터 건강특약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를 체크토록 했다.
동시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 모집종사자가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모니터링 하는 '해피콜'을 통해 건강특약의 가입자 안내 여부를 재차 확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년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계약사항 안내장에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건강특약 중도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회사가 건강특약을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약관 등에 건강특약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사항에 대한 회사별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보험회사 검사시 건강특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실태, 할인 환급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라며 "건강특약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