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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외직구족, 견품 무관세·통관 혜택 250불로 확대

기사입력 : 2014년06월24일 13:48

최종수정 : 2014년06월24일 13:52

황인자 의원, 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수입 가방·의류·신발 등을 구매 대행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중저가 이탈리아 브랜드 상품들을 수입하려고 한다. 가방과 의류는 원화로 20만원, 구두는 10만원 내외 가격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A씨는 상품을 등록하기 전에 매번 신상품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데 가방과 의류의 배송이 늦어 곤란을 겪었다. 수입품 가격이 100달러를 넘다 보니 간이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탓이다.

앞으로 해외 직접 구매대행업체(병행수입업체)의 목록통관과 무관세 혜택을 동시에 적용하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최고 250달러 상당의 상용견품까지 목록통관 및 무관세 혜택을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3일에서 반일로 단축되고, 건당 약 4000원 정도인 관세사 수수료도 감면받게 된다.

상용견품은 제품 전체의 디자인·성능·성분·품질 따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본으로 제시된 물품이다. 특정 상품의 제작·주문에 이용되는 표준품 또는 모형품도 포함된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일 자가사용물품 15만원 상당액, 250달러 이하의 상용견품에 목록통관 및 무관세를 적용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용견품은 250달러까지 무관세가 적용된다. 하지만 100달러 이상(미국만 200달러)의 물품은 목록통관이 적용 되지 않았다.

자가사용제품 구매는 기존과 동일하다. 15만원 상당 가격 이하에서만 목록통관·무관세 적용을 받는다.

황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관세청 고시·우편물고시·전자상거래 고시 등의 규정 간 상충관계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해외 직접 구매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액물품의 면세 기준과 탁송품의 특별통과 기준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액 탁·배송에 대한 세관 업무는 많은 행정 비용을 발생시켜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입장에서도 세금과 시간 절약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이득이 가고, 궁극적으로 사인간의 직거래·블로그 또는 카페를 통한 직접 구매 등 소비자가 이익을 볼 것"이라며 "관세청이 이달 목록통관 대상을 확대하는 가운데 법률 정비가 발 맞춰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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