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중심경영(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진행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내달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지원 9층 교육장에서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 제3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CCM 신규인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기업이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해설, 인증기업 사례 설명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