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투자고수 하반기 예측] 증시 상대 매력… 삼성·중국 변수 넘어야(下)

기사입력 : 2014년06월23일 07:30

최종수정 : 2014년06월23일 17:18

운용 자문사 CIO 7인 지상 좌담회 - 하반기 증시 진단

금융투자업계 고수들은 올해 미국경제를 중심으로 세계 경기회복을 예상하고 하반기에는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고 미국 달러화 강세와 그에 따른 선진국 주식으로 자금순환을 점쳤다. 하지만 상반기 끝 시점에서 이러한 전망은 구체화되지 않은 채 불확실성이 커졌다. 미국경제의 장기침체위험과 중국 부동산 위기, 동유럽과 중동, 아시아 등의 지정학적 불안정 등 변수가 부각된 것이다.이런 가운데서도 부단히 자산운용 성과를 내고 있는 국내 금융투자고수들에게 하반기 금리와 환율, 그리고 글로벌자금흐름 등 거시 대외 변수와 함께 국내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 물어봤다. 

이번 설문에 응해 주신 고수들은 (가나다 순) 그로쓰힐투자자문 김태홍 대표, 삼성자산운용 이승준 상무, 트러스톤자자산운용 정인기 상무, 한가람투자자문 김학주 부사장,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영일 전무, KB자산운용 송성엽전무 및 VIP투자자문 최준철 대표 등 7명이다. [편집자 註]

[뉴스핌=이에라 기자] 코스피 지수가 2000선 부근을 배회하며 박스권 사이에서 방황을 이어가고 있다. 신흥국 내에서 상대 매력도가 뛰어나다는 호평 일색에도 2000선 안착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이제 투자자들의 눈은 하반기 증시가 박스권을 탈출, 상승세로 방향을 잡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피 2200 돌파? 결국은 '실적'

우선 CIO들은 국내 증시가 신흥국 내 상대적 매력도가 있다는 점에서는 공감했다.

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실적이다.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영업익 부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성장엔진'이라 불리던 중국도 주요 변수로 뽑았다.

김태홍 그로쓰힐투자자문 대표는 "기업 실적 부진과 낮은 성장과 배당으로 한국 증시가 이머징 국가 내에서 소외되어왔다"며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일 한국투자신탁운용 전무는 "지난 3년간 경기 하강 국면 및 원화 절상 추세 이중고에 대기업들의 수익력이 훼손됐지만 본질적인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아니"라며 "현 밸류에이션 수준 및 국내 주식시장의 리스크 프리미엄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언급했다.

정인기 트러스톤자산운용 상무는 "올해 이익 추정치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3년 연속 감익 추세였던 코스피 기업의 이익이 플러스도 돌아선다면 단기적으로 멀티플이 상승, 22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2분기 삼성전자 영업익이 7조원 후반까지 밀릴 수 있을 것이란 우려는 증시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다.

최준철 VIP투자자문 대표는 "국내 증시의 저평가 매력은 존재한다"며 "다만 삼성전자가 모바일에서 실망스러운 실적을 낼수 있어 하반기 코스피 지수에 대한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송성엽 KB자산운용 전무는 "현재의 기업이익 수준, 한국 산업구조 등을 볼 때 코스피가 2300선까지 오를 가능성은 적다"며 "단순히 펀더멘털이 개선되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주도주는 없다‥옥석 가리기 필요

증시를 이끌어가는 축이 될 수 있는 주도주의 부재로 대형주와 중소형주 내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김학주 한가람투자자문 부사장은 "한국의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대형 주도는 이미 사라졌다"며 "하반기에도 대형주, 경기순환주의 경우 낙폭과대에 따른 일시적 반등은 가능해도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영일 전무는 "주식시장 내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며 "대형주의 이익 안정화 국면 진입, 밸류에이션 등을 감안할 때 소외됐던 종목군으로 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한국 증시의 상대적 매력도를 감안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된다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태홍 대표는 "외국인이 선호하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낫고, 낙폭 과대했던 경기순환주의 초과 상승이 예상된다"며 "경기순환주 중에서는 투자 보다 소비 관련의 성과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준철 대표는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각각 유틸리티와 에너지, 금융과 자동차부품주가 유망하다고 꼽았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꾸준한 배당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에 주목하라는 목소리가 컸다.

송성엽 전무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테마는 주주정책이 좋은 기업이 유리할 것"이라며 "배당수익률이 높거나 배당성향이 높아질 기업들에 주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학주 부사장은 "배당성향에 관심이 높아지며 우선주도 장기적인 매력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을 바라보는 해외투자자들은 성장이 둔화된 한국기업들에 대해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버는가 보다는 그 동안 쌓아놓은 현금을 어떻게 나눠줄지에 더 관심이 있다"고 평가했다.

◆ 하반기 테마, '지배구조' 이슈

상반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로 시장이 들썩인 가운데 관련 이슈는 중장기적 테마로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승준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대기업들의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이벤트는 일회성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단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제반 불확실성의 완화로 개별기업에 대한 할인요서가 해소되고, 지배구조 재편 이후 기업의 배당성향이 바뀔수 있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가장 낮아 투자자들의 배당 요구를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성엽 전무는 "지배구조 이슈는 하반기에도 한국 증시에 가장 큰 테마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지배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운데 소액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낮거나 대주주지분이 높은 주식들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가 완화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김학주 부사장은 "기업가 정신이 강했던 창업주에서 2세 ,3세 경영으로 넘어오는 단계로 기업 소유주의 관심도 일반 주주와 같아지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 증시의 가장 커다란 디스카운트 요소였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소멸되면 한국증시에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