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신속이전제도 전면 정비, 유가증권 주주요건 완화
[뉴스핌=서정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기업들의 상장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 상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합리화 관련 개정안이 18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5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놓은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상장(IPO)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장규제를 합리화하는 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가 전면적으로 정비됐다.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이전하기 위한 매출액 요건은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됐다.
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후 2개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 ▲당기순이익이 40억원 이상 ▲자기자본수익률(ROE)가 20% 이상 ▲지정자문인의 추천을 받은 경우엔 즉시 이전상장이 허용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는 1년간 보호예수 의무가 적용되며 상장주선인 의무인수물량을 현행 공모금액의 3%에서 5%로 늘렸다. 보호예수의무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상장법인이 장기간 시장에 잔류할 경우 시장건전성을 저하시킬 수 있어 따로 별도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장기잔류법인에 대해서는 코스닥시장 이전상장 특례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심사하고, 요건충족시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을 권고할 방침이다.
코넥스시장의 매매방식은 기존 단일가 매매방식에서,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의 매매체결 방식과 똑같은 접속 매매방식으로 바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업상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주수 요건을 현행 1000명에서 700명으로 완화하고 의무공모를 폐지한다. 또 규모와 경영실적이 일정 수준인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하고 상장심사 기간을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 이내로 줄인다.
상장폐지 대상이 되는 기업에는 부활의 기회도 주어진다. 현재는 상장기업이 형식적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이의 신청이 가능한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상장폐지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제기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분할·합병 재상장에 따른 종류주권의 신규 상장 시 보통주권과 동일하게 보호예수 의무를 면제한다.
상장규정 등 개정사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장요건은 시행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법인부터, 상장폐지 요건은 30일 이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부터 각각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서정은 기자 (love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