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안정세 맥주보리 등 5개품목 중단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가 올해말까지 계속된다. 또 유채와 목제제품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접착제인 요소가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돼 관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할당관세란 가격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40% 내의 관세율을 인하해 한시 적용하는 탄력관세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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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설탕(30%→5%, 5만t), 유연처리 우피(3%→1%, 수입전량)는 상반기 종료대상 품목이었으나 국내 경쟁촉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부터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신규로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에 포함된 유채(10%→5%, 5만t)와 파티클보드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접착제 성분인 목재제품 제조용 요소(8%→3%, 14만t)를 새로 추가했다.
반면 수입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맥주보리, 맥아, 가공버터, 밀(제분용), 옥수수(가공용) 등 5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 적용이 내달부터 중단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이 1년간 적용되는 45개와 새로 6개월간 적용되는 2개를 포함해 총 47개 품목으로 축소(상반기 50개)된다.
기재부 김형수 산업관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물가안정, 축산농가 지원 및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