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이드라인, 위헌 위법 논란..법개정 필요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
이같은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빅데이터 활용 및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위헌·위법 논란에 휩싸였다.
16일 국회·방통위 등에 따르면 행정지도인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침해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정보주체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20조는 정보를 수집하려는 업체(통신사, 마케팅 업체 등)에서 정보주체(개인)에게 수집 출처·처리 목적과 함께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를 중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은 헌법에서 정하는 자기 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제3조(공개된 개인정보)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5조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새로운 개인정보 생성을 보장,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주체의 거부의사가 있지 않을 경우 정당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공개된 개인정보 및 이용내역정보 등을 활용해 새로운 개인정보를 생성할 수 있다.
또 제11조(공개된 개인정보 등의 제3자 제공)는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지도인 가이드라인이 헌법으로 정한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를 갖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엄격히 적용하면 위법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 생산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본인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문제는 강제성을 띄지 않는 행정지도 성격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아니라고 평가 받으려면 특정 방향으로 조치하라는 지침이다. 법원이 가이드라인과 달리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면 불법이 될 수 있는 것.
이에 정부와 여당에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위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개인정보보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방통위 등 정부가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위법성 리스크를 덜어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 활성화의 핵심 분야인 ICT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여야 의원 모두 빅데이터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때 포함하자는 논의는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여론이 의원 입법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라며 "해외 입법례도 존재 하지 않아 의원들이 규정을 두는 것을 불편해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