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들도 외부 투자를 받아 외국인환자 유치·여행업·호텔 등 다양한 업종의 부대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러한 부대사업을 전개하는 자법인도 설립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법인이 자법인을 설립하려면 '상송세 및 증여세법 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갖춰야 하며 본업인 의료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는 의료법인 자체 순자산의 30%를 넘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자법인을 설립·운영할 때 지켜야할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현행 의료법령은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에 의료인 양성, 의료·의학 조사 연구, 장례식장, 주차장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국제회의업·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등을 부대사업 가능 영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숙박업과 서점업은 그간 시도지사가 공고하면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이었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어도 사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기관, 숙박시설이 혼합된 의료관광호텔(메디텔)
등을 두고 외국인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수 있게됐다.
의료법인은 장애인 보장구(의수·의족·전동휠체어 등)의 맞춤형 제조·개조·수리업에도 진출이 허용된다.
이 같은 사업들은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건물공간을 임대해 부대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건물임대업'을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제3자를 통해 펼칠 수 있다. 의료법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법인의 건물을 임차해 생활용품·식품 판매업 등 환자·종사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의료관광호텔에 진료과목별로 전문성을 갖춘 성형외과, 피부과 같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입점, 개설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모(母) 의료법인과의 내부거래, 강매 등이 우려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 등은 부대사업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건강식품판매업은 제3자가 건물임대를 통해 추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상급종합병원에 외국인 환자 제한 비율(총 병상의 5%이내)을 적용할 때, 1인실은 아예 제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1인실은 국내 환자 이용률이 낮아 병실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 약 11%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상속·증여법상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은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이상이라면 주무부처인 복지부장관의 허가까지 받아야 비과세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자법인 설립 남용과 모 의료법인 자산의 대규모 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여야 한다. 자법인 출자비율은 의료법인의 순자산의 30%로 제한된다.
가이드라인 위반 시, 시도지사·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의료법상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도 이뤄진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작년 12월 의료법인 투자활성화 대책으로서 부대사업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보건의료단체·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 시행규칙(부대사업 확대)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