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방사선사, 물리치료사등 의료기사 8개 직종 종사자는 앞으로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오는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를 실시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가 정지당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및 신고·수리 업무와 관련된 내용과 신고 대상자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사의 면허발급 이후 지속적인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같이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은 전체 의료기사를 신고대상자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는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개정내용을 보면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을 보수교육 대상자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업무에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각 의료기사 등의 관련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취득자, 그리고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각각 '면제자'와 '유예자'로 제외된다.
오는 11월 23일 부터 면허신고제를 시행될 예정이며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은 올해 12월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수급계획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