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中 국부펀드위탁사, 12개 투자유의 '살생부' 눈길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7:13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조윤선 기자] 태양광 업체 차오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로 '중국 회사채 불패 신화'가 종언을 고하면서 중국 증시에 부도 우려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과잉해소와 산업의 대형화 재편을 위해 한계기업 부도를 과감히 용인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차오르와 같은 기업부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국부펀드(CIC)의 자금위탁운용사격인 중국 국제금융공사 중진(中金 CICC)은 보고서를 통해 화루이(華銳), ST톈웨이(ST天威), 싸이웨이(賽維 LDK솔라), 룽성(熔盛) 등  12개 신용 리스크 요주의 기업리스트를 공개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 매일경제신문(每日經濟新聞)은 24일 CICC의 보고서를 인용, 이들 업체 대부분은 과잉분야로 지목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발전 철광 및 부동산 관련 기업들이라며 향후 이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한층 촉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들 12개 기업들은 해당 업종의 대표적 부실기업들이라며 단기내에 실적개선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 이들중 일부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CICC는 △만기도래일 또는 이자지급일이 비교적 이르고 유동성이 부족한 채권상품 △만기도래 전 채무가 회사 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상품을 '제2의 차오르'가 될 가능성이 큰 채권상품으로 분류하고 이와관련해 주의가 필요한 회사를 제시했다.

CICC는 올해를 중국 신용채 역사상 디폴트 우려가 가장 큰 한해로 예상했다. 그 중에서도 3~5월에 만기도래 채권이 집중되어 있는데다,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줄줄이 공개되면서 중국 기업들의 신용리스크가 또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서 CICC는 다른 산업분야와 시장으로 기업 디폴트 문제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전면적으로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제2의 차오르가 출현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CICC가 지목한 향후 신용상황에 주목해야할 업체 대부분은 풍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한 에너지 산업에 집중돼 있다. 중국 산업계 전반의 생산과잉이 심각한 가운데, 이들 업체는 대체로 영업 수입(매출)이 최근 몇 년간 연속 하락세를 보이거나 적자 상태에 있기 때문.

일례로 전기송배전 업체인 ST톈웨이(ST天威)의 '11톈웨이 회사채'가 현재 잠정 거래 중단상태에 놓였다. 이 업체의 적자가 2012년 15억2000만 위안에서 2013년 52억3000만 위안으로 확대, 2013년 A주 종목 중 적자가 가장 큰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가 크게 불어난데 대해 ST톈웨이측은 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적자를 내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실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풍력발전 업체 화루이도 디폴트가 우려된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이 업체의 2013년 적자가 30억 위안(약 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데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는 이 업체의 2013년도 경영 실적이 조만간 공개되는 대로  '11화루이01' ,'11화루이02' 등 회사채 거래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반영하듯 발행가 100위안이었던 '11화루이01'는 현재 85.24위안으로 떨어졌다. '11화루이02'도 현재 76.07위안까지 떨어졌다.

재생에너지 업체 외에, 생산과잉으로 인해 철강 업체 난강구펀(南鋼股份)도 디폴트 우려가 큰 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다. 철강 업계 불황과 생산 과잉 문제로 2013년 이 업체 적자는 6억3000만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경영 부진으로 2013년 영업 실적 보고서 공개 후, 이 회사 역시 증시 퇴출 위기에 몰릴 가능성이 크며 '11난강 회사채'도 잠정 거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업체 룽성(熔盛)중공도 조선업계 불황과 생산과잉으로 경영 악화에 직면, 디폴트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2013년 6월 기준 이 업체는 12억6200만 위안에 이르는 적자를 냈다.

한편 에너지도 과잉생산 업종도 아닌 고급음식점 체인인 샹어칭(湘鄂情)이 CICC로 부터 주의해야할 기업으로 꼽혀 눈길을 끌고 있다.

샹어칭은 중국 정부의 부패척결과 함께 삼공경비(공무집행비) 집중 단속 탓에 2013년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업체의 작년 적자 규모는 5억6400만 위안에 달했다.

중국의 신용평가기관인 펑위안즈신(鵬元資信)은 샹어칭의 적자 상황을 반영해, 2월 중순 이 업체의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하향조정했다. '12샹어칭 회사채' 신용등급도 마찬가지로 AA-에서 A로 하향조정됐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