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LG유플러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부과한 불법 보조금과징금과 추가 영업정지 결정에 대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60일 이내 해당 사건을 재결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휴대폰 보조금 차별지급을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각각 14일과 7일간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당시에도 LG유플러스는 방통위에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 집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영업정지 제재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