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민간이 공원을 짓는 것이 지금보다 빠르고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자 공원을 지을 때 절차를 줄이고 자금 조달을 쉽도록 제도를 바꿔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6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자 공원은 민간이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개발사업을 할 때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원을 지어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다.
앞으로 민자 공원을 지을 땐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지금은 분양전 기부채납해야 한다. 때문에 공원을 짓는 자금 부담이 컸다.
민자 공원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가 3회로 단축된다. 지금은 8회에 걸쳐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문 및 심의기간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원조성계획 결정후 하게 된다. 지금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앞서 해야한다.
공원 사업을 제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감정평가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설계도는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자 공원 조성 공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정희 과장은 "민간이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현 제도의 문제로 인해 단 한건의 사업도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원 조성 절차가 줄고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민자 공원사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가 민자 공원을 지을 때 절차를 줄이고 자금 조달을 쉽도록 제도를 바꿔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 개발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6월말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민자 공원은 민간이 아파트 단지 조성과 같은 개발사업을 할 때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것이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원을 지어 사회에 환원하는 형태다.
앞으로 민자 공원을 지을 땐 개발사업이 끝나기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지금은 분양전 기부채납해야 한다. 때문에 공원을 짓는 자금 부담이 컸다.
민자 공원을 지을 때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 자문과 심의가 3회로 단축된다. 지금은 8회에 걸쳐 자문 및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자문 및 심의기간이 기존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은 공원조성계획 결정후 하게 된다. 지금은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앞서 해야한다.
공원 사업을 제안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운데 감정평가서는 내지 않아도 된다. 기본설계도는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아울러 지자체는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민자 공원 조성 공모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녹색건축과 김정희 과장은 "민간이 공원을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은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됐으나 현 제도의 문제로 인해 단 한건의 사업도 없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민간 사업자의 공원 조성 절차가 줄고 자금조달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민자 공원사업이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