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정보 관련 법률 3개 개정..내년 5월부터 시행
[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의 지적측량·공간정보조사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인 대한지적공사가 내년 5월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사명을 바꾼다.
현재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수치측량 분야는 단계적으로 업무를 줄이고 기술개발, 표준화, 해외진출지원과 같은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개 개정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의 명칭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변경된다. 이 법에는 국가공간정보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해당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지적공사가 수행하는 지적측량업무 중 민간이 할 수 있는 수치측량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적공사가 민간 업무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적공사의 공적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술개발을 비롯해 기술 표준화, 업체들의 해외진출지원 등을 하게 된다.
국가공간정보를 누구나 쉽게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도 법정기관으로 전환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NHN, 다음,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국가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운영하고 있다.
측량협회와 지적협회 역시 통합돼 '공간정보산업협회'로 거듭난다. 기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절차와 지적공부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것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수행실적 등 측량업 정보에 대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할 것"이라며 "이번 법률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관련 주체들의 융합 시너지도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