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연간 1927억원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강성호·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발표한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퇴직급여 부담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정년연장 대상자는 모두 39만 4000명(중복 대상자 기준)이며 모두 정년이 연장되는 것을 가정했을 때 54~59세 대상자에게 소요되는 추가 퇴직급여액은 8534억원(연간 1927억원)으로 추정된다.
54~59세 대상자 중 약 12만 2000명이 1~6년의 정년 연장 혜택을 받게 되고 1인에 지급되는 추가적 퇴직급여액은 950만원(연간 214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월평균 임금소득이 214만원인 근로자가 정년연장으로 약 4.4년의 근로 기간이 발생한 것을 고려했다. 다만 임금피크제(최종 소득의 70~90%)를 적용하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할 퇴직급여액은 5974억~7681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기업에 퇴직급여 추가 부담에 따른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금 필요성울 제기했다.
보고서는 “세제 혜택과 정부지원금은 재무 상태가 취약하고 임금 수준도 낮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면서 "정년연장으로 늘어날 기업의 추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적용대상자의 생산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4월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기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동안 권고사항으로 돼 있던 정년 60세 조항이 의무화됐다.
근로자 300명 이상 공공기관과 기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고, 근로자 300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은 2017년 1월 1일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