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택지지구 과도한규제 완화한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화성 동탄신도시나 하남 미사지구와 같은 인기 공공택지지구의 중형 주택 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다.
오는 20일부터 공공택지내 중형 주택 땅값이 감정가격으로 공급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60㎡~85㎡이하 중형 주택 건설용지의 땅값을 앞으로 감정가격으로 책정한다.
지금은 전용 60㎡이하 소형주택과 중형주택은 택지 조성원가의 80~110%로 땅값을 매긴다. 전용 85㎡초과 대형주택만 감정가격에 맞춰 땅값을 책정한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전용 60~85㎡이하 중형주택과 85㎢초과 대형주택은 모두 감정가격에 따라 땅값을 매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화성동탄2신도시나 하남미사지구 같은 인기 공공택지 중형주택은 분양가가가 다소 올라갈 전망이다.
국토부 정의경 신도시택지개발과장은 "동탄신도시 같은 인기 공공택지내 중형 아파트는 분양가가 다소 오를 것"이라며 "반면 감정가격이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기 북부의 비인기 공공택지는 오히려 중형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의 임대주택이 줄어든다. 개정안은 현재 공동주택을 짓는 총 대지면적의 40% 이상 조성해야하는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최대 20%포인트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택지지구내 임대주택 용지는 전체 공동주택 용지 면적의 최소 20%만 되면 된다.
아울러 공공택지지구내 공공시설용지가 택지지구 사업이 완료된 후 2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으면 상업시설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다.
또 공공택지내 주상복합용지를 매입한 사업자가 당초 계획보다 작은 면적의 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지지구에 지어진 공공시설의 인수하는 시점을 준공후 LH(시행자)가 시설의 종류와 토지 세목을 지자체에 통지한 날로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