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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 유해물질 알려주는 '안전지도법' 발의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5:15

은수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사고 예방·신속 대응 기대"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안전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구미 불산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를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만드는 법안이 마련됐다.

<사진출처=은수미 의원 트위터>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6일 "내가 사는 근처에 어떤 유해물질을 이용한 작업을 하고 있고, 어떤 종류의 유해물질이 분포 돼 있는지 사전적으로 알 수 있는 '유해물질 안전지도'를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해물질이 관리되는 프로세스에도 주민들을 참여하게 해 예방 및 사고 후 대처를 차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9월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최근 울산 에쓰오일(S-Oil) 원유 누출사고까지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사고는 2013년 한해에만 총 87건이 발생했다. 예년 평균 12건에 비해 7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은 의원은 이같은 사고가 공장 울타리를 넘어 지역주민들에게까지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해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지역주민 알 권리 보장'과 사고 시 '비상대응체계'의 마련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15일 ▲화학물질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 ▲기업이 다루고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 ▲사고 대응계획과 사고 발생시 지역사회에 대한 신속한 관련 정보의 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사회알권리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앙 정부뿐 아니라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도 별도의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자문할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두는 내용이다.

또한 환경부 장관은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화학물질 취급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경우 화학물질 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이 필요한 대상물질에 유독물질을 포함했다. 또 유독물질과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취급량, 배출량, 이동량에 대한 정보 등을 환경부 장관이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인근 지역 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정보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 즉시 화학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관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역 관리위원회는 바로 지역 주민에게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가공해 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선 사고 자체가 줄어들고,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재난으로까지는 가지 않아 사회적인 안전이 강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새로 세우기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초를 다시 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은 비용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많이 들지도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건·사고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업에 장기적 관점을 갖고 대한민국의 기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윤리규범을 요구한다는 면에서 기업과 충분히 협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은 의원과 함께 법안을 준비한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 참여단체 중 7개 지역단체(건강한일터 안전한성동만들기 사업단·발암물질없는 군산만들기시민행동·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오창유해화학물질감시단·울산시민연대·웅상지역노동자의 더나은 복지를 위한 사업본부·인천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알권리법 제정 등을 전국화하기 위해 지역차원의 '지역사회알권리 조례 제정'과 '6·4지방선거 입후보자 공개질의'사업을 추진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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