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발방지 위해 시정명령
[뉴스핌=김민정 기자] 물가상승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증액하면서 법정기한을 넘긴 한전KPS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KPS가 발전소 설비 정비공사를 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지연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한전KPS는 2010~2011년 발주자인 하동화력본부 등 6개 발전소로부터 각 세 차례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도급계약금액을 증액조정 받았다.
그러나 이 회사는 11개 수급사업자에 계약금액을 조정 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고 법정기한(30일)을 94~537일 넘겨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
한전KPS가 수급사업자에게 증액조정한 하도급대금은 2억2819만원이다. 이 회사는 지연조정에 따른 이자 3120만원을 포함해 지급함으로써 자진시정했으나 공정위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공정위는 공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법위반이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통해 엄중 제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