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홈쇼핑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동발의 의원은 박주선 배재정 이찬열 배기운 부좌현 이상직 오영식 윤관석 전순옥 박남춘 김기준 박민수 김상희 백재현 유성엽(이하 새정치민주연합) 이만우(새누리당) 심상정(정의당)이다.
현재 한국 홈쇼핑 채널사업은 6개 사업자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채널승인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판매액 14조원, 매출액 4조 5000억원을 넘어섰으며 2년간 판매액 30%, 매출액 32%가 성장하는 등 큰 폭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최근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들이 방송편성 편의 제공을 대가로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령해 검찰로부터 기소됐고 이러한 행태는 2012년부터 대부분의 홈쇼핑 채널에서 만연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부는 5년 주기로 시행되는 채널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각 채널 사업자 별로 남은 승인유효기간이 달라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처벌 시점이 달라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의 경우 5년마다 1번의 재승인만 받으면 방송을 통한 상품판매라는 막강한 플랫폼을 갖춘 우월적 지위를 지속할 수 있는 현재의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다"며 "중소업체 등에 대해 납품비리를 저지를 경우 즉각적인 승인취소와 영업정지 승인기간단축 등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은 ▲현행 방송법 제18조(허가·승인·등록의 취소등) 제1항 “방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 중단 또는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에 ▲제13호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신설했다.
전 의원은 "홈쇼핑 채널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특정업체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인만큼, 사업자의 특권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승인을 내준 미래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방송·통신의 잘못된 갑과 을의 관계를 개선하는 입법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