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지구계획·임대주택 의무공급 배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보다 사업기간이 5~10년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가로 정비지구에선 7층 이하 공동주택만 허용된다. |
7층 이하로만 집을 지으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지구로 지정돼 지구단위나 정비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빠르면 5년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을 일정 규모 의무적으로 건립하지 않아도 되고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 수립, 임대주택 의무공급 대상이 아니다"며 "더욱이 추진위원회 단계 없이 곧장 조합을 결성해 시작하는 사업이라 재건축, 재개발보다 5년 넘게 기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체 면적이 1만㎡ 이하이면서 1개 블록인 곳에서 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다만 7층을 넘지 않는 주택만 지을 수 있으며 단지 외부 기존 도로는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사업을 하려면 전체 주민 가운데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시재생사업의 한 종류인 주거환경 관리사업보다도 사업 기간이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국가 돈을 들여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을 고쳐 짓고 주민이 자비로 주택을 고쳐 짓는 사업을 말한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정부 예산 배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신청한 곳은 뉴타운 해제지역을 포함해 100곳이 넘는다. 정부는 1년에 10여 곳에 관리사업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면철거후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후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같은 전면 철거 방식의 개발사업인 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할 것"이라며 "고급 빌라촌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에선 주택의 층고가 7층으로 제한돼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재건축 구역에선 주택을 20층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입주할 주택 외 나머지는 분양해 건축자금으로 사용한다.
경기도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의 층수 제한 기준을 15층까지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완화할 방침은 없으나 본격 시행되는 올해 연말까지 충분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