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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뉴시스] |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가 가능하다.
전주지방검찰청은 29일 "파기환송심 판결이 검찰의 의견 거의 대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이 상고한다 하더라도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은 이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 상고 기간 마지막 날로, 검찰에서 최종 입장을 낸 것.
앞서 22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이 당내 경선과 국회의원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당시 이 의원은 기자들에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지금까지 묵묵히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