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이석채(69·불구속기소) 전 KT 회장과 짜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서유열(58) 전 KT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사장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11억7000만원을 사전에 공제하거나 돌려받는 수법으로 이 전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이 돈은 이 전 회장이 경조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쓰고 일부는 서 전 사장 등 임원들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사장은 2009년 1월 이 전 회장 취임 당시 CEO직 인수위원을 맡아 역할급 명목의 돈을 빼돌리기로 이 전 회장과 짰다.
또 이 전 회장 취임과 함께 임원급여 업무를 총괄하는 GSS 부문장을 맡아 실무진에 횡령을 지시했다.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사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