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이수호 기자]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횡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의 횡령 규모와 용처에 대한 입증 없이 비자금 전반을 횡령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횡령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설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비자금의 사적용처로 와인, 자동차 등을 기재했지만 단 하나도 적극적 입증하지 않았고 입증 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사적 용처에는 이 회장 개인 자금이 사용됐음이 1심에서 확인됐는데 판결에선 비자금 조성 단계가 횡령이라고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비자금 조성 금액 중 사적 유용한 일부 금액에 대한 횡령만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조성 전액이 횡령으로 인정됐다”며 “1심에서 합리적이지 않은 유죄판결에 이 회장은 물론이고 변호사들도 망연자실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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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변호인 측은 이어 “제일제당의 부외자금은 삼성그룹에서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계열 분리와 함께 이 회장에게 전달되기 시작다”며 “일반적인 대기업 횡령 사건에 이러한 부외자금에 경우에는 통상경비로 관례적으로 인정받아왔는데 유독 CJ의 경우에만 불법 영득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회장 측은 이 모 전 CJ 재무2팀장의 진술의 신뢰성에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팀장은 오너의 재산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재무2팀 출신 직원으로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 회장의 횡령 혐의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이다.
변호인 측은 “이 전 팀장은 회사 자금을 무단 사용하다가 적발돼 퇴사된 사람”이라며 “여러 관련 자료를 들고 나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 요구하는 등 이 사건에 자유롭지 못한 인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 사실과 다른 질술을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측도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 측은 이 회장이 비자금을 모아놓았다는 방과 회사의 경비를 충당하는 방의 차이를 들며 공식적인 자금 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전 팀장의 증언에 따르면 CJ그룹 금고방은 문을 열고 열쇠로 딴 후, 다시 숱하게 많은 문을 들어가서 비밀리에 들어가야 했다”며 “변호인 측의 말대로 공적인 자금을 사용하는 용도였다면 굳이 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만들어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을 옮기는 과정도 1만원권만 사용했고 사과박스로 밀봉을 해 내부 직원들 눈에 띄지 않게 이동했다는 것을 이 전 장이 이미 진술했다”며 “이런 과정은 실 소유자가 이 회장임을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 용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 측은 “이재현 회장은 경조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때도 1인당 최대 수천만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등 충성심을 얻어내기 위해서 회사돈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러한 개인 용처를 두고 경영활동에 일부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 다뤄진 이 회장의 비자금과 사적 유용을 통한 횡령 혐의는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600억원 규모의 횡령이 1심 당시 이 회장의 실형의 가장 주효한 이유가 됐고 나아가 항소심에서도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주장의 입증을 위해 총 8명의 증인을 이번 항소심에서 증언대에 세울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인해 쉽게 질병 간염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집단 시설 수용될 경우 건강에 악영향 초래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지난 18일 세 번째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