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 세월호 선장 구속 [사진=김학선 기자] |
세월호 선장 이씨는 19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광주지법 목포지원을 나오면서 조타실을 비운 사실을 인정했다.
이씨는 "(사고 당시)항로를 지시하고 침실에 가 있었다.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조타실 복귀 후의 승객 대피 조치에 대해서는 "당시 조류가 상당히 빠르고 수온도 차고 주위에 구조선도 없었다"고 변명했다.
'선내에 있으라'는 안내방송 때문에 대피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씨는 "퇴선 명령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의 첫 신고가 오전 8시52분에 있었고 9시 50분에 60도 가량 기울고 10시29분에 침몰한 점을 들어 승객들을 선실 밖으로 대피시키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오전 9시30분에 최초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헬기에 승객이 구조됐고 해경 함정 1척이 9시 45분에 도착했고 오전 10시3분에는 전남도 행정선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세월호 침몰 사고 정황상 탑승객들을 조금만 일찍 밖으로 대피시켰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고 보고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세월호 선장 이씨와 3등항해사 박씨, 조타수 조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