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롯데홈쇼핑 대표 시절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8일 오전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오후 늦게까지 심사를 진행한 끝에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로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할 때 부하 임직원이 횡령한 돈을 받고 납품업체로부터도 직접 금품을 받는 등 3억원대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신 대표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하와이 골프행사를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신 대표의 후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