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쌀개방, 올것이 왔다]② "WTO에 먹힐만한 관세율 근거 찾아라"

기사입력 : 2014년04월17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4월17일 15:43

전문가, 300~500% 관세율 예상

[뉴스핌=홍승훈 기자] 쌀 시장을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다음 문제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가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해야 국내산 쌀과 농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 WTO 회원국들이 받아들여야 무역분쟁을 피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WTO 회원국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와 논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수입하는 의무수입물량(연간 40만8700톤) 쌀에는 5%의 낮은 관세가 붙지만 추가물량에 대해선 이렇게 정해진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데이터를 토대로 예상 관세율을 300%~500% 수준으로 관측하고 있다.

◆ 관세율 산정 어떻게 할까

WTO 농업협정 규정(부속서5의 첨부1항)에 따르면 관세상당치는 1986~1988년 당시 실제 수입 쌀가격과 국내 도매가격의 차이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여기서 UR협상 감축분인 10%를 차감해 관세율을 최종 확정한다.

공식은 간단하지만 어떤 데이터(국제가격과 국내가격)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결국 WTO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데이터 산출이 핵심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1986~1988년 당시 수입 쌀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있다. 당시 쌀은 수입금지품목이고, 정부 허가를 받은 수출용 원자재나 실험 연구용 등만이 예외로 수입할 수 있었다. 이런 경우 국제가격은 인접국가의 평균 쌀 수입가 혹은 주요 쌀 수출국들의 수출가격에 운임과 보험료 등의 비용을 합산해 추산할 수 있다.

국내 도매가격은 한국은행 도매가격 조사자료와 농산물유통공사 가격자료가 있어 이를 선택해 활용하면 된다. 다만 쌀 종류별, 등급별, 조사기관별로 천차만별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김경미 농림부 농업통상과장은 "쌀 중에서도 상중하 등 등급별로 가격이 다양하고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 등 메트릭스가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부가 지금 쌀 관세화 대응과 관련 하는 일 중 가장 어렵고 복잡한 게 관세율 산정"이라고 전했다.

김 과장은 이어 "국내 국제가격 산정시 어떤 근거자료를 적용할 지에 대해선 협상전략 노출 우려로 인해 지금 밝히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GS&J 인스티튜트에선 수입가격은 80년대 당시 중국의 실제 수입가격 자료를, 국내 도매가격은 농산물유통공사의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관세율의 또 다른 잣대 '종량-종가세'

관세율을 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준 하나가 종량세와 종가세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관세율 차이가 커진다.

종량세는 수량에 세금을 매기고 종가세는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우리는 관세화를 결정하게 되면 종가세를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86~88년 당시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봤을때 이후 국제 쌀값이 크게 올라 종가세를 적용하는 것이 우리 쌀 시장 보호에 유리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향후 국제 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도 그렇다.

예컨대 현재 국산 쌀가격을 1kg당 2000원, 수입 쌀가격을 1000원로 가정했을때 수입가격이 50% 오른 1500원이 될 경우 종가세를 적용하면 수입가격은 3000원이 되지만 종량세를 적용하면 2500원이 된다. 결국 국제 곡물가가 오를수록 종가세를 적용한 관세율이 높아 국내 쌀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높아진다.

그간의 글로벌 트렌드는 종량세였다. 지난 1999년 쌀 관세화를 시작한 일본도 종량세를 적용해 1000% 넘는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었다.

일본이 종량세를 택한 것은 당시 국제 쌀가격이 불안해 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는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값싼 쌀을 막기위한 조치였던 측면도 있었다.

또  당시 1000%가 넘는 관세율을 적용하다보니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의 눈치를 봐야했고 이에 단위가격에 관세를 적용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게 농림부와 통상관련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하지만 이후 국제 곡물가가 2배 이상 급등하면서 현재 일본의 수입쌀 관세율은 50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 예상 관세율 300~500%

전문가들의 예상 관세율은 300~500% 수준이다.

최근 GS&J 인스티튜트가 분석한 '쌀 관세화 이후의 쌀 산업전망과 양정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화시 부과될 쌀 관세는 510% 수준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유통공사의 국산쌀 도매가격과 중국의 수입가격을 적용해 560% 수준의 관세상당치가 나왔고 여기서 UR 협정문의 개도국 10% 감세를 적용해 510%가 도출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앞서 쌀 관세화 논쟁이 한창이던 2004년에도 학계에서 내놓은 관세율 예상치들이 다소 있다.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440~~688%, 김배성 제주대 교수는 447%,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426~502% 수준의 관세율을 추정한 바 있다.

결국 최근 세간에서 언급되는 300~500% 수준의 관세율 추정치들은 이렇게 계산된 관세율에다 10% 감세를 적용해 나온 수치들이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관세상당치는 86~88년 국내외 쌀가격을 기준으로 검증이 가능한 통계를 활용하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산출된 결과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검증할 만한 새로운 통계가 나올 경우 수치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및 수입쌀 가격차이 변화 추이. 국내산은 각 월별 산지가격 최저치를, 수입쌀은 최고치를 기준으로 함. GS&J 인스티튜트 제공>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