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선거후 관세화 선언할 듯...'시도조차 안하는 정부' 지적도
한국인의 주식(主食)인 '쌀' 개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임박했다. 현재로선 WTO 협정문에 따라 더 이상의 추가 유예가 어렵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결국 개방 불가피론이 대세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생존권이 걸린 농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뉴스핌은 쌀 관세화 개방에 대해 정부와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관세율 수준과 국내 쌀산업 파장에 대해 3회에 걸쳐 살펴볼 예정이다.<편집자 주>
[뉴스핌=홍승훈 기자] 밀린 숙제를 풀어야 할 시간이다. 오는 9월까지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정부가 국내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입장을 정하기로 한 시한이 6월인만큼 불과 두달 남짓 남았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우르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따라 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어 2004년 또 한차례 10년 연장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전세계에서 쌀 관세화를 미루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과 한국, 딱 두 곳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었다. 쌀 시장을 열지 않는 대신 5%의 낮은 관세율로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이 95년 5만1000톤에서 40만 8700톤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약 480만톤)의 10%에 육박하는 규모다.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를 더 늘릴 경우 국내 쌀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한차례 관세화를 연장하기위해 의무수입물량을 더 늘리고 WTO 회원국들의 여타 니즈를 충족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내 쌀 산업을 더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와 비교되는 필리핀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쌀 부족국가인 필리핀으로선 현 30만톤 의무수입물량을 80만톤 수준으로 늘려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 때문에 최근 2~3년 웨이버(추가면제) 협상을 통해 관세화 유예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WTO 회원국들의 과도한 요구로 아직 체결되지 못하고는 있을 뿐이다.
우리로선 관세화만이 답일까. 개방 반대론자들의 '관세화만이 해법은 아니다'는 주장을 흘려들을 수만도 없다. 쌀은 단순 경제논리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쌀 농가 수가 전체 농가의 절반에 달하고 농업소득 중 쌀 비중이 40%를 차지할 정도로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다. 또 농민의 생존권 문제와도 직결돼 있다. 쌀 관세화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이 난제인 이유다.
<국가별 관세화 유예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 내년도 쌀 관세화 반드시? "협상가능" vs "협상 불가"
올해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는 상황에서 10년전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우선 농민단체 등 쌀 시장 개방 반대론자들은 관세화를 유예하면서도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고 올해 수준(40만8500톤)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근거는 있다. 우선 2004년 협정에 '2014년 이후 관세화 유예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것. 결국 이는 '유예할 수도 있다'는 주장의 근거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논리다.
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 장기표류되는 상황에서 우리 역시 DDA협상 타결전까진 쌀 관세화를 미루며 현 수준의 의무수입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고 농민단체측은 주장한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2015년에 대해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앞서 WTO협정문을 유추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이자 뿌리깊은 사대주의에서 비롯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번 쌀 관세화 문제는 DDA협상과 연동해 협상종료시까지 현상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상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다.
반면 정부와 개방론자들은 2004년 쌀 관세화 유예시 협정문에 2015년 이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 '더 이상 관세화 유예라는 특별조치가 없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UR 농업협정문 4조2항에 따라 2015년부터 관세화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논리다.
쌀시장관련된 민간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 이정환 이사장은 "우리나라 쌀은 UR 농업협정 부속서5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증량을 조건으로 2014년까지 관세적용을 유예받은 것이다. DDA와 관계없이 UR규정을 이행해 왔고 앞으로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내년 유예조치를 연장하긴 어렵다"고 풀이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만일 또 다시 관세화를 유예하려 했다면 이전 협상인 2004년 당시 다시 연장할 수 있다는 문구를 집어넣는 등 협정문을 바꿨어야 했다"며 불가론에 무게를 뒀다.
이에 대해 개방 반대론자들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더 이상 개방을 미루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WTO 회원국들에 대한 어떤 제안도 안해보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다. 안될때 안되더라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부의 협상 태도 자체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쌀 유예현황, MMA는 최소시장접근을 뜻하는 것으로 수입금지됐던 상품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폭을 규정하는 것을 의미함.> |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