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회장 자택과 계열사, 협력사 등을 압수수색한지 6개월 만이다. 이 전 회장에게는 103억5000만원 배임, 27억5000만원의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3억5000만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KT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000만원을 지급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조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김일영 KT 전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 KT 전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을 기소중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