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건강보험관리공단은 담배회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담배협회가 10일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자 반박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이 지난 1월24일 이사회의 담배소송 제기안 의결 당시에도 흡연으로 인해 추가 지급된 전체 진료비(연간 약 1조7000억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일부 청구의 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한다는 계획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또한 승소 가능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과성을 인정한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흡연과의 인과성이 95% 이상으로 보고된 폐암(편평상피세포암) 등 3종의 암환자에 초점을 맞추며 산출한 진료비를 우선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날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담배회사에 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담배협회는 바로 성명을 내고 "건보공단이 제기하려는 담배소송은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에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판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담배소송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담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