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설에 공사측 "막을 방안 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내 공기업 사상 최초로 부도 위기에 처한 용인도시공사가 토지 매각 방식을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공개입찰과 내용상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도시공사는 11일 토지매각을 공개입찰에서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역북택지개발사업 부지매각에 20번째 도전했지만 단 한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실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착순 수의계약' 방식도 공개입찰과 큰 차이가 없다. 모든 계약조건이 공개입찰 당시와 같기 때문이다. 입찰·추첨의 방식이 아닌 가장 먼저 매입신청을 하는 업체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선착순'으로 이뤄진다는 것만 다르다.
'매각을 원하는 업체가 없어 공개입찰이 실패로 돌아갔는데 단지 선착순으로 돌린다고 해서 계약이 성사되겠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는 "어차피 조건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저거(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원하면 언제든지 와서 매입을 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입찰 추첨을 부담스러워하는 업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입찰·추첨이 가능한 기한 내에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들어오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약이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매각에 실패하면 부도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공사측은 부인해다.
공사 관계자는 "꼭 (토지가) 매각이 되지 않아도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몇몇 언론에서) '헐값매각'이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정도의 어려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매각조건 자체로 매각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대안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4~5월 우려하는 (부도에 관련한) 부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토지매각 외에 자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공사채 발행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 합리화 방안'에서 정한 부채비율 360% 를 초과한다.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이미 440%를 웃돌아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의회가 추가로 채무보증에 동의를 해줄 확률도 낮다. 이는 불법의 소지가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공사 관계자는 "앉아서 부도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해결방법을 찾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